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과징금 183억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에서 20개 업체가 담합 을 벌이다 적발돼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대상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한샘, 스페이스맥스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44억 6900만 원), 스페이스맥스(38억 2200만 원), 영일산업(33억 2400만 원) 등이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는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 순번을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정하고, 낙찰된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물량을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문서로 남긴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러한 입찰 담합 방식으로 190건 중 167건을 낙찰받았으며,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아파트 평형별 시공 비용이 55만~350만 원 추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실내 공사 시장에서 불법 담합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