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계획적 범행으로 中 여성 징역 20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중국 국적의 엄모(37)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열린 1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무겁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의 한 건물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엄씨는 B씨와 과거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과 지갑 절도 의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구입해 노래방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와 옆구리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엄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해 8월 29일 엄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