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 모임 경찰관 사망…마약 판매 30대 남성 실형
용산 마약 모임 에서 투약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3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2023년 6월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경장 A 씨에게 72만 원 상당의 케타민 3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헬스 트레이너, 회사원, 의사 등 25명과 함께 마약 모임을 열고 필로폰과 케타민 등 5종의 마약을 투약했다가 이튿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33) 씨와 정모(47) 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정 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 이 씨는 마약류를 수급해 참석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도 기소돼 일부는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용산 마약 모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