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 모임 경찰관 사망…마약 판매 30대 남성 실형

용산 마약 모임 에서 투약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용산 마약 모임
(사진 출처 – freepik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3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2023년 6월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경장 A 씨에게 72만 원 상당의 케타민 3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헬스 트레이너, 회사원, 의사 등 25명과 함께 마약 모임을 열고 필로폰과 케타민 등 5종의 마약을 투약했다가 이튿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33) 씨와 정모(47) 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정 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 이 씨는 마약류를 수급해 참석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도 기소돼 일부는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용산 마약 모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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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