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9188장 제작한 일당, 암호화폐 거래 시도 중 적발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려 한 40대가 검거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7월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 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려 한 40대가 검거되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통화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 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조지폐의 총 금액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이 지폐를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코인)를 구매하려다 위조지폐임이 발각돼 범행에 실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당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임을 알아채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판매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지인 2명 중 한 명은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A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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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