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4일(금)

유재환, 작곡비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유재환(35)이 작곡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출처 – MBN 제공)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10일 유재환(35)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23명의 단체 피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작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유재환은 “23명으로부터 약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고도 제대로 된 작업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신청자의 음원이 실제로 발매된 점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 신청자 본인의 작사 작업 지연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 유재환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재환은 지난해 사과문에서 “곡 작업은 진행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연락을 회피하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히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재환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작곡가와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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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