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끝나도 비용 청구…정수기렌탈 계약 주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 이후 예기치 못한 비용 청구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에는 536건의 정수기 렌탈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143건이 집계됐다.
피해 유형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은 전체의 56.3%에 달했고, 이 중에서도 ‘계약 해지 관련’이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추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분석된 159건 중 35.8%(57건)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해지 비용 분쟁이었으며, 이는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지 불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비용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할인받은 렌탈료, 철거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소비자 A씨는 60개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고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지난 47개월 차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할인된 렌탈료와 철거비가 청구돼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가 부담할 전체 비용과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내용이나 해지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약서 주요 항목과 해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