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명절 맞아 시행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상시 주차 허용 134개소와 한시적으로 허용된 299개소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허용 구역에서 제외된다. 허용 구간과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운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조치가 민생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