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 강화…’둔덕 구조’ 로컬라이저 철거 및 안전구역 확대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계기로 국내 공항 및 신공항 관련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항에서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문제와 활주로 안전구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항공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두 차례에 걸친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7개 공항(무안·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공항)의 방위각시설 9개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별로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아 성토 작업을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구역은 이미 240m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여수공항은 약 4m 높이의 둔덕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경주공항에서는 방위각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92m로 제한된 활주로 안전구역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시설(EMAS)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 역시 방위각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고, 활주로 북측 안전구역(236m)을 240m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아 지하화 작업을 우선 검토하고, 현재 122m와 177m로 나뉜 안전구역을 확대하거나 EMA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까지 확장한다.
제주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의 재질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한 뒤 별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지만, 각각 90m로 제한된 안전구역을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검토한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되어 안전구역 확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등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위각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계할 계획이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은 방위각시설 없이 비계기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EMAS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항시설의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전문가를 보강한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전담 안전팀 신설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신속한 조치를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조사와 검토를 통해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과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각각 2월과 4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뿐 아니라 도로, 철도, 건축물 등 모든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항공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공항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