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성추행 의혹…인권위 “즉각적 대응 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정신요양시설 에서 발생한 입소자 성추행 및 감금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시설 원장에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정신요양시설 에서 근무했던 A씨는 입소자 성추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 입소자를 강당에 자물쇠로 감금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이성 간 접촉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성적 피해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입소자 감금 문제에 대해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이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30분 이하로 강당에 격리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 조치만 했을 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입소자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격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 행위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설 측이 입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역 군수에게 이번 사안을 통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