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학대 충격”…직원·사회복무요원, 양말 물어뜯기 강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 B씨(40대), C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했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장애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시설 거주 장애인 D씨가 무단 외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또한, B씨는 2022년 7월,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E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그의 얼굴과 신체를 수차례 밟는 등 심각한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의 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인격을 무시한 행위로 비판 받고 있다.
C씨의 학대 행위는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2021년 하반기, 장애인 F씨가 스스로 양말을 신지 못하자 이를 벗겨 그의 입에 물린 뒤 양말을 물어뜯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F씨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추가로 2022년에는 아무 이유 없이 F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이러한 행위는 내부 직원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해당 영상에는 F씨가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뺨을 맞거나 입에 양말을 물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A씨와 C씨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B씨는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3월 B씨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더욱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서 폭력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시설의 관리 부실과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으며,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