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피해액 3.7억 원
제주경찰청 은 22일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주범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563명으로부터 약 3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범행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인과 고향 선후배 등 3명과 함께 제주시 한 오피스텔을 빌려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판매 물품은 이동식 농막과 컨테이너 같은 고가의 중고거래 인기 품목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목사나 수녀 등 종교인으로 속이며 “육지로 가게 돼서 물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은 텔레그램에서 개당 5만~1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거래 희망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명함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해외 거점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등 여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로 대처할 것”이라며
“긴 설 연휴 기간 피해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비대면 거래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내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499건에서 2023년 3,4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85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