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대화로 범죄 드러난 20대 남성 2명

중국어 대화로 범죄 드러난 20대 남성 2명 검거
(사진 출처-나무위키)

20대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경찰관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여겨 중국어 로 대화를 나누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유상화물운송 및 체류 자격 외 활동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물차량을 확인하며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차주인 중국인 남성 A씨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왔으며 의자를 옮겨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A씨가 다른 남성과 중국어 로 “대가 없이 말해라”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경찰관은 대학 시절 4년간의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 입직 후 외사과에서 4년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중국어 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운반 중이던 이삿짐 등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불법 화물운송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학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면서도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류 자격 외의 활동으로, 경찰은 운수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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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