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부부,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부부는 자녀를 밀쳤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양모(36)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점을 언급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남편 김 씨는 징역 4개월, 아내 양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양 씨 역시 “앞으로는 언행을 더욱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13일 저녁 10시 40분경 불광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부부는 요청받고 온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피해자에게 달려와 부딪힌 상황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계획적인 폭력은 아니었더라도 부주의와 오해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의 형량 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할지, 검찰이 요청한 중형을 선고할지, 또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다음 기일에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자주 논의되는 ‘손놈’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감정적인 대응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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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