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도 미수령?”…복권 당첨금 미수령액 500억 돌파

로또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로또 1등 당첨금 15억 원이 미수령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복권(로또)과 결합복권 등을 포함한 전체 미수령 당첨금은 524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627억 1000만 원에서 감소한 수치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 미수령액을 보면, 로또가 4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복권이 62억 1400만 원, 결합복권이 36억 7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로또 1등 당첨금 중 15억 3500만 원이 여전히 수령되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로또 2등 31건(총 17억 500만 원), 3등 1476건(총 21억 3700만 원), 4등 13만 1822건(총 65억 9100만 원), 5등 612만 6226건(총 306억 3100만 원)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만기가 2개월 이내인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9건으로, 이 중 로또 1등이 4건, 2등이 5건으로 확인되었다.

로또와 같은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내, 즉석식 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복권위원회는 “많은 당첨자가 미수령 상태로 당첨금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첨금 수령 기한을 알리고, 특히 로또 1·2등 당첨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령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13일 추첨된 로또 1102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4일이며, 지난해 2월 24일 추첨된 1108회차는 다음 달 25일 지급이 만료될 예정이다.

복권 당첨금을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므로, 당첨자들은 반드시 지급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권 미수령금이 매년 거액으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개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권 당첨자들에게 지급 기한을 알리고, 보다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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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