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제주도 축제 평가에 패널티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 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행락철 기간 내 운영되는 각종 지역 축제의 가격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행사장에서 바가지요금,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벚꽃축제 등에서 판매된 순대볶음, 잔칫고기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음식 양과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축제장에서 운영되는 음식판매 부스에 가격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판매 품목의 견본 이미지와 음식 샘플 모형을 부스 외부에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축제장 내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인 현장대응 체계를 갖춘다. 민원이 접수되면 축제추진위원회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시정·계도 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
더불어 판매부스 참여자를 포함한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는 끼워팔기, 과다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 서비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