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판매자 검거…40대, 중국산 밀수로 적발
국내에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하며 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의류와 가방 등 위조 상품 약 1만여 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품과 유사한 품질로 제작된 속칭 ‘SA급’ 상품을 중국 거래처에 의뢰해 생산한 뒤, 가족과 지인 명의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그는 해당 제품들을 주택가 원룸에 보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의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수사기관의 적발을 우려해 판매 수익 중 6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에 은닉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의 밀수입 경로와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상표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원룸에서 발견된 짝퉁 명품 약 5000점을 압수했으며, 추가적인 위조 상품 반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