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강도살인…주범 무기징역 선고, 뺏은 돈 370만 원
태국 파타야 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의 일당에게 국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며 370만 원을 탈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8)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모(40) 씨와 이모(27)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경남 출신 A씨(30대)를 만나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납치했다.
이후 차량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파타야 의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신원 확인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드러났다.
범행 후 이들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370만 원을 이체하고, 유족에게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과정에서 주범 이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정읍에서 먼저 체포되었고, 김씨와 또 다른 공범 이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주범 이씨에 대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점,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사망 후 돈을 이체하고, 시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의 누나는 “34살에 불과했던 동생이 죽고 나서 아버지는 충격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형량이 끔찍하게 살해된 동생의 죽음과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중대범죄사건의 경우 재판중이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