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8일(화)

한라산 자연석 4t 무단 채취…70대 ‘조경석 기술자’ 실형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출처-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한라산 산간에서 무단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자연석을 채취한 7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해발 약 900m에 위치한 한라산 중산간지대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할 목적으로 공모했다.

이들이 노린 자연석은 조경용으로 가공될 경우 시가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자원이다.

A씨는 자연석을 굴취하기 위한 전문 장비를 갖춘 속칭 ‘조경석 기술자’로, 권양기와 도르래, 로프 등을 동원해 무게 4t에 달하는 대형 자연석을 하룻밤 사이 캐냈다.

B씨는 자생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밧줄을 이용한 굴취 작업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다.

두 사람은 채취한 자연석을 화물차에 실어 운반을 시도했으나,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100여 미터가량 이동하던 중 바위가 차량에서 떨어졌다.

이후 날이 밝자 탐방객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급히 떠났고, 자연석은 그 자리에 방치됐다.

범행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수사로 약 20일 만에 덜미를 잡혔다. 무단 채취된 자연석은 현재 해당 위치에 복구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연공원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내의 자연석 무단 채취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심각한 훼손 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자원의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공원 내 장비 반입 및 야간 활동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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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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