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항공기 출입문 을 비행 중 개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 의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고도 224m, 시속 260㎞로 하강 중인 상태에서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승객 15명이 적응장애와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별도 사건으로 출입문 개방으로 인한 상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