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1일(월)

형집행정지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수감자… 경찰 추적 중

대전보호관찰소
(사진출처-위키백과)

형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망쳤다.

A씨는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누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4일 일시 출소했다.

애초 16일까지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수배자가 됐다.

수감자가 정해진 복귀 기한을 넘기자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신호가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공주경찰서와 충남경찰청은 즉시 수색팀을 구성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A씨가 도주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인근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형집행정지를 악용한 사례로, 수감자가 법을 이용해 일시 출소한 후 도주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이지만, 이처럼 범죄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교정당국과 경찰의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강력 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집행정지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후 도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남 일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수배망을 넓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용의자와 유사한 인물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형집행정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경찰의 신속한 검거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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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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