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3일(월)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인정…“상당 금액 변제, 남은 금액도 청산할 것”

황정음
황정음 (사진출처-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황정음이 43억여 원의 법인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며, 현재 일부 남은 금액을 변제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상당 부분 금액을 변제했고, 일부 남은 미변제금은 청산 절차 중에 있다”며 “최선을 다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남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법인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현재 그가 소속된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무관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의 연예 활동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가족 법인이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개인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회삿돈에서 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차 공판에서 황정음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미변제금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해 이후 배우로 전향,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그녀는 예뻤다’, ‘킬미힐미’ 등에서 활약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현재 그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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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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