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유인한 30대, 닷새간 동거 후 집행유예 선고

범죄
(사진출처-픽사베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지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6월 27일 강원 춘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 B 양(16)을 닷새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 씨의 집을 방문해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드러났다.

실종아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이나 가출 청소년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A 씨는 B 양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B 양과 알게 됐으며, 대화 도중 그녀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며칠간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 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피고인의 행위는 실종아동법에 위배되며, 그로 인해 피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내려진 징역형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은 형벌의 경중을 따져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판결은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이 범죄나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와 신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A 씨가 처음 B 양의 상황을 알았을 때 경찰에 신고했다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접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만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쉽게 연결되는 관계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더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 사건은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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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