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개인정보위 과징금 정당…구글·메타 소송 패소

구글과 메타
(사진 출처-Freefik)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 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치만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위가 2022년 구글과 메타 에 부과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관련해 시작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본 설정을 ‘동의’로 사전 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메타 역시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제시해 이용자들이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동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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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