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8일(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작성 간소화 추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의 처리방침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을 공개하며,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연계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처리방침을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처리항목과 보유·이용 기간의 기재 요구 수준도 완화돼, 유형별 기재나 결정 기준 제시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주체 권리 안내 항목도 강화됐다.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전송요구 방법과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에는 처리방침에 투명성 기준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라 공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하단에만 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했으나, 이제는 앱 내 설정·서비스 메뉴·로그인 영역 등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이외에도 고객센터 등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연락처 기재가 허용돼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관한 안내 사항도 강화됐다. 쿠키 삭제나 차단 방식, 크롬 브라우저의 설정 변화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차단 방법 안내가 포함됐다.

개정된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도 열린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https://privacy.kai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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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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