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1일(화)

건설현장 산재예방 예산 확대…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 기대

건설현장
(사진출처-Freepik)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의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 안전시설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임대 및 구입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상황에 맞춘 비용 집행과 사용 범위를 확장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의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간이 휴게시설 설치와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과 관련된 품목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과 임대 비용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의 디지털 안전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들이 보다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며, 산재예방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마트 안전장비와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등 새로운 기술과 상황에 맞춘 조치가 포함되면서 건설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 현장의 생산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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