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임신한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30)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과거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하며 A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과의 불화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겪었으며,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방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 아동과 적법한 양육권자인 전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발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된 만큼 비방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어머니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전 사위와 딸 간의 불화를 겪는 손주들을 그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어머니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외조모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티아라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3년 팀에서 탈퇴한 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다.
하지만 전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현재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재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셋째를 출산한 데 이어 넷째를 임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전남편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가정 폭력 피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남편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남편은 오히려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씨는 경찰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최근 팬들과 지인들에게 약 3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킹범이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