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9일(수)

금감원, 내부고발 명칭 ‘준법제보’로 변경…제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내부고발
(사진 출처-Freefik)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부고발’ 의 공식 명칭을 ‘준법제보’로 바꾸고, 은행권의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반기 내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내부고발’ 제도의 명칭과 범위, 포상 및 보호 장치를 대폭 손질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 명칭을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 주체도 기존 은행 임직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제보 대상 역시 ‘상사’뿐 아니라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가 포함되며, 이를 통한 부당거래와 비리 적발을 위한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의 내부신고 시스템도 개편된다.

제보자의 익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 내부가 아닌 외부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독립 채널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플랫폼이 도입된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 역시 익명으로 진행돼 신원 노출 없이 불이익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제보자가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되었더라도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과 관계없이 관련 부서 전 직원의 제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관리 책임을 묻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포함됐다.

요청 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사고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최저 지급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 내용을 이달 중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각 은행들은 상반기 중 내규 개정을 마쳐 오는 7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