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한 인터넷 BJ, 징역 7년 선고

그룹 동방신기 출신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여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몰래 녹음한 대화를 빌미로 협박했으며, 관계가 소원해지자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장기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반성문을 낭독하며 “하루하루 깊이 뉘우치며 벌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지난해 11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는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김준수에게 협박을 지속했으며, 김준수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김준수는 A씨의 마약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줬다. 법원이 협박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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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