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6일(수)

납품업체에 금품 요구한 공무원 적발…검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납품업체에 자동차 할부금 대납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뇌물을 챙겨온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는 해당 공무원의 비리를 확인하고 사건을 해양수산부 및 검찰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중앙부처 지방 관청에서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납품업체에 자신과 가족의 사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인에게 선물할 강아지를 대신 구매하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뇌물 요구는 단순 금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위장 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납품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하도록 조작했다.

이후 납품업체는 그 차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했고, 제3의 업체가 다시 해당 금액을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 업체 간 유착이 심각한 토착 비리 사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 내 공무원과 납품업체가 결탁해 공공 계약을 악용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민 세금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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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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