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8일(목)

단통법 폐지 7월 시행…지원금 규제 사라지고 차별은 금지

단통법
7월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지원금 지급 정책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판매점들은 각자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같은 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 간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불공정한 지원금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지원금 지급 시에는 계약서에 지급 내역과 지급 주체, 방식,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기간 동안 노인 대상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행사는 부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2014년 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적 변화다. 그동안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규제해왔으나,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금 운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고,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차질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이 통신 유통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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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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