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 첫 적발… 20대 1심 판결 주목

군 복무 대신 다른 사람을 대리 입대 시키고 군인 월급을 나눠 받기로 한 사건이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모 씨(28)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신분으로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조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입대 과정에서 최 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했으며, 입영 판정 검사를 통과한 뒤 실제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의식주가 해결되고, 군인 월급도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대리 입영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로부터 총 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범행이 적발된 것은 최 씨가 스스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다. 지난해 9월 최 씨는 불안감에 휩싸여 병무청에 직접 신고했고, 이를 계기로 조 씨의 대리 입영 사실이 밝혀졌다.
조 씨는 과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씨는 “구속된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생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범행을 계획한 최 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 설립 이후 최초로 적발된 대리 입영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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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