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3년 6월 선고

동탄 전세사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동탄 전세사기
(사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2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이들은 2심에서 징역 7년과 4년으로 감형됐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73명 중 7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중개수수료 상당인 각 50만 원씩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D씨 부부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씨 등 3명에 대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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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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