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화)

“드레스 피팅비 현금 결제 강요?”…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유아 업종 세무조사 착수

결혼
(사진출처-pexels)

국세청이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세금 탈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및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며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부 업체들은 차명 계좌를 사용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우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스드메 업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이 된 일부 업체는 계약 당시 안내한 기본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 받도록 유도한 후 이를 세금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별도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온 사례도 적발됐다.

산후조리원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이용료를 책정하고,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했다.

또한, 마사지 서비스 비용을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만 받으며 매출을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조리원은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조리원 명의로 임대해 과도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영어유치원과 저학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방과 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으며 세금 신고를 회피해 왔다.

또한, 실체가 없는 가족 명의의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 거래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가산세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조세범칙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투명성과 공정한 세금 부과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현금 결제 유도나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며, 현금 결제를 강요받거나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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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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