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 보험법, 근로 기준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해졌다.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 휴직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단,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부모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했거나 △한 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이 허용된다. 이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5일만 휴가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10일로 늘어난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와 함께 유산·사산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난임 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유급 2일과 무급 4일을 포함한 연간 총 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 및 유산·사산 관련 급여 확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까지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이었던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이 100일로 늘어난다.
또한 유산·사산급여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연장 및 출산·유산·사산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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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