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6일(수)

법인,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가상자산시장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가능해지며,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 적용된다.

다만 금융사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과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현금화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작년 말부터 계좌 발급이 지원됐으며, 2분기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량 매도 시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지침’이 마련된 후 순차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상장 기업 및 법인(약 3500개)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들이 블록체인 연관 사업과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허용을 결정했다. 다만, 변동성이 크거나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시장에 위험을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매 종류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유동성이 너무 작거나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코인은 매매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국회에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증권사 없이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입법된 상태, 금융위에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토큰증권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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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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