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가능해지며,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 적용된다. 다만 금융사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