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31일(월)

부가통신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의무 고지

부가통신 서비스
(사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던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에는 유료 이동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에만 이용자 고지가 의무였고,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이 컸다.

개정안은 유·무료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상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지 수단으로는 기존의 문자,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 외에 SNS 등 온라인 채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사업자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한 고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무 고지 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상 모두 고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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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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