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2일(월)

서울 관악구 57억 전세사기 또 발생…임대인 2명 구속 송치

전세사기
(사진출처-freepik)

서울 관악구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총 57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이번 사건의 주범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사회초년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유도한 임대인들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55)와 임대인 B씨(46)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C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 세입자는 총 42명에 달한다.

A씨는 2018년부터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입한 뒤, 기존의 근저당 채무와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어갔다.

그는 총 6채의 건물을 매입하며 38명의 세입자에게서 약 5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 계약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다.

B씨 역시 자본금 없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근저당이 설정돼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공해 4명의 세입자에게서 약 6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법이 단발성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무자본 갭투자와 더불어, 최근에는 신탁부동산을 활용한 임대 사기, 허위 임대인에 의한 범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나 등기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의 사기 등 전세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며,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도 폭증하고 있다.

2021년 5,041억 원에 불과하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 9,948억 원으로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전담 TF를 운영하며 4개월 동안 8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고,
총 피해액은 491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 지난달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관과 책임 수사관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 집중수사팀’을 가동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임대차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용한 악질 범죄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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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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