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가 25일부터 시작되면서 병의원과 약국 이용에 대한 가산제 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평소와 같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예약 환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적용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통해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 등에 30∼5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약국 또한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에 30%의 가산율을 추가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며, 환자는 이에 따라 평소보다 높은 본인 부담 진료비를 내야 한다.
27일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공휴일 지정이 예고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이미 예약된 환자에 한해 평일 진료비를 적용받게 된다.
예약 환자는 평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예약 없이 방문한 경우 공휴일 가산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와 그 전후 기간을 포함한 약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1월 22일~2월 5일)으로 지정해 응급 진료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에 야간 및 휴일 중증·응급수술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적용하며,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는 150∼250%로 유지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도 15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는 일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이 가산되어 지역 내 응급실 이용을 독려하고, 응급실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설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을,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휴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이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명절 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동안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려는 기관에 미리 전화해 운영 시간과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흡기 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서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며,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먼저 가까운 병의원이나 지역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긴 연휴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병의원의 신속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본인 진료비와 병의원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필요 시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