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동업자 살해 시도한 여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동업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자택에서 동업자인 B씨(38)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던 사이로, 금전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찌른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장기를 겨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동업자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업자 간 금전 문제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와 갈등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추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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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