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 보조금 횡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전 수협 직원 이 회사 보조금을 횡령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렸다.
A 씨는 도내 모 수협 직원 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약 60회에 걸쳐 보조금을 포함한 회사 자금 총 8억 6,000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행정시에 제출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조사 결과 횡령한 돈은 대부분 도박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실제 피해 금액은 1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