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근로자 사망사고…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찰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아워홈 용인2공장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기계 설비 일대에 대해 현장 감식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 관련 자료, 작업 일지, 전자기기 기록, 안전 교육 이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으며, 치료 중이던 A씨는 사고 발생 닷새 만인 9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역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해 아워홈 측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잇따르는 끼임 사고와 사망은 반복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는 줄어들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는 산업현장 내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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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