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화)

에스알, SRT 승차권 환불 제재 강화

SRT 승차권 환불
SRT 승차권 다량구매 환불에 대한 제재강화 안내 (사진 출처-SR 제공)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반복적인 승차권 예매와 환불 을 통한 좌석 점유 방지 차원에서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일부 고객이 대량의 열차 승차권을 예약한 뒤 대부분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용객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에스알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 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명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동일인이 세 차례 이상, 총 100만 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넘길 경우, 해당 고객은 회원 탈퇴 조치를 받게 된다.

더욱이 환불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환불률이 100%에 이르면,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회원 탈퇴 조치되며,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금지된다.

이는 고의적 반복 환불 행위를 통해 예매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

또한, 에스알은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 이용자의 반복적인 재가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다수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승차권 예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에스알은 SRT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실시간 안내 강화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의 다량 환불은 공정한 이용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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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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