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에게 성추행 고소당한 40대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일 A씨는 여사친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B씨의 이의 신청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찰 역시 추가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한 호감을 보이며 연락을 지속한 점, △A씨가 금전 요구를 거절한 직후 B씨가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의 관계는 2023년 10월 처음 시작됐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졌고, 이듬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는 함께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데이트 후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가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모텔에서 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집으로 돌아간 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발렌타인데이를 깜빡했다.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B씨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갔고, 이후에도 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내가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B씨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는 내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를 했으며, B씨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주장과 정황 증거들이 인정되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는 “B씨가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연인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갈등과 성범죄 고소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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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