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3일(금)

오뚜기 ‘옛날참기름’, 식약처 검사서 부적합 판정… 소비자 충격

옛날참기름
(사진출처-오뚜기)

오뚜기가 생산하는 ‘옛날참기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뚜기 측은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리놀레산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7일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 0.5% 이하여야 하는 리놀레산이 1.2%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놀레산은 지방산의 한 종류로, 식약처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며, 오뚜기 또한 별도의 리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사각 캔 형태의 450ml ‘옛날참기름’으로, 오뚜기는 현재 공장에서의 제조 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리놀레산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는 것은 다른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해당 공장이 참기름 뿐만 아니라 들기름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깨나 들기름의 혼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정기적인 성분 검사를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리놀레산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뚜기는 해당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유해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건강에 해로운 제품은 아니며, 식품 기준 내에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오뚜기의 ‘옛날참기름’ 부적합 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동안 믿고 먹었던 제품인데 부적합 판정이라니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리콜 조치는 없다고 하지만 혼입된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빨리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리콜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참기름과 들기름을 동시에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상 원료 혼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관련 제품의 품질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기름과 들기름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혼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오뚜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원료 혼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리놀레산 기준 초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공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오뚜기 ‘옛날참기름’ 사례를 계기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품질 검사 강화 및 원료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작은 오차가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오뚜기의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원인 규명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오뚜기가 발표할 추가 조사 결과와 품질 개선 방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