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세대)에서 일부 세대가 불법으로 피트(PIT)공간을 확장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강동구청이 단지 내 불법개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피트공간은 배관과 설비를 위한 공용면적으로, 이를 개조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구청은 불법 확장이 적발된 세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강동구청, 입주자 대상 공문 발송…불법 확장 시 원상복구 명령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들에게 ‘피트공간 확장 금지 및 점검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피트공간 확장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임을 명시하고, 불법개조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들이 ‘숨은 공간 찾아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불법 확장 공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전했다.
이어 “입주지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트공간은 설비 배관 및 환기 시스템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지하에서 꼭대기층까지 세대 간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 공간이 개조될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통로가 될 위험이 크다.
2019년에는 경남 창원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피트공간을 무단 확장하는 공사 도중 벽면이 붕괴되면서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강동구청, 불법 개조 세대 전수조사 착수…적발 시 강력 조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입주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플랫폼에서 “숨은 공간 활용”을 내세운 피트공간 확장 공사가 홍보되면서 불법개조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인테리어 업체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피트공간 확장을 통해 펜트리, 드레스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세우며 시공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해당 단지의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미 한 개 단지는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일정 조율 후 다른 세대들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도 피트공간 불법 확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징역형까지 가능…입주민들 불안감 확산
피트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한 세대는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구청의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입주민은 “처음부터 피트공간을 막아놓고 숨은 공간처럼 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입주자는 “불법 확장이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청은 피트공간 불법개조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불법 개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