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세대)에서 일부 세대가 불법으로 피트(PIT)공간을 확장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강동구청이 단지 내 불법개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피트공간은 배관과 설비를 위한 공용면적으로, 이를 개조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