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에 “법령 위반… 대법원 판단 중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지난달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주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2심 재판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심 판결은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판단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씨의 자녀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특수교사 A 씨로부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내용은 부모가 자녀 옷에 몰래 부착한 녹음기를 통해 수집되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녹취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고,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제3부에 계류 중이며, 주 씨는 “검찰이 상고한 이유도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단이 아동, 약자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과 누리꾼 사이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아이를 위한 예외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수집 증거는 원칙상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적인 공간이나 상황에서의 무단 녹음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 보호와 권리 침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한 이번 사건이 아동 보호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증거 수집의 경계에 어떤 법적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