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조부·부친 논란에 직접 해명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 행적과 부친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1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지아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저는 18살에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했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저는 조부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부를 존경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다.
그는 “조부의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이지아의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모 씨가 형제들과 350억 원 규모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형제들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과거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의 조카 A씨는 김순흥이 군부대에 징발했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일대의 토지가 환매되는 과정에서 김씨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이전한 후, 국방부가 ‘징발재산정리 특별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형제들의 동의 없이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는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형제들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씨는 2022년에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조카 A씨의 서명을 위조해 A씨 소유의 땅에서 참나무 20그루를 벌채한다는 허위 민원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지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부친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단절됐으며,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이 연루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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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