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중앙 행정기관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향후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공직 사회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혁신적 실험으로,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된다.
인사처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무 혁신 지침’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유연근무제 효율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를 담당하는 인사처가 주도하는 만큼, 향후 중앙부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은 주 1회 반드시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특히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는 시범 운영 이후 의무화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지만, 중앙 부처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유연근무제 개선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점심시간을 30분 단축(낮 12시~12시 30분)하고 그만큼 조기 퇴근하는 방식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주 40시간 내에서 개별 근무시간과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중앙 부처보다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중앙 부처에서는 지금도 점심시간을 줄여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클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지방 공무원들에게 더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연가 사용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연가 부여 일수가 16일 이하인 공무원이 연가를 80% 이상 사용하면 남은 연가를 저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존의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퇴근 장려)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와 연가 활성화로 인해 정시퇴근 문화가 이미 정착됐다고 평가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공직 사회의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적용 차이에 대한 논란, 실효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인사처의 이번 실험이 공직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